1. 청년월세지원이란?
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.
이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2022년 시행하여 2023년 종료 예정이었으나, 1년 더 연장된 것입니다.
2.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기간
접수기간: 2024년 2월 26일 ~ 1년 동안 수시 접수
지급기간: 2024년 3월 ~ 2026년 12월
3.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
- (온라인)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기복지서비스 상세(중앙) (bokjiro.go.kr)
- (오프라인)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고, 이러한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4. 지원대상
청년(19세~34세) 중에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며,
월세 70만원과 보증금 5,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(청약통장가입자)
*월세가 7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
*청년에 포함되는 출생연도 기준을 알아보자
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: 1989년 ~ 2005년생
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: 1990년 ~2006년생
5. 제외대상
- 주택이 있는 사람(분양권, 임차권 포함)
- 월세로 사는 집이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일 경우 경우 (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)
-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(이미 거주 관련 정책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)
- 보증금 5,000만원 초과하는 경우
-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 (그러나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6. 지원한도
납부하고 있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씩, 12개월 동안 나눠서 지원
*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
*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*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회 분을 지원합니다.
7. 소득 및 재산 기준
소득:
-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
-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재산:
- 원가구 4억 7,000만 원 이하
- 청년독립가구 1억 2,200만원 이하
*원가구: 청년가구+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*청년가구: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을 의미
1인 가구일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.
중위소득 100%는 2,228,445원
중위소득 60%는 1,337,067원
8. 내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려면?
내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요건에 맞는지 사전에 모의로 자가진단해보세요
복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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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홈포털
9. 1차 사업과 달라진 점은?
- 월세 기준이 60만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
-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도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 (그러나 중복인 경우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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